‘정운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BNF, “신영자 이사장 실소유”

입력 2016-07-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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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출두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정운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비엔에프(BNF)는 실질적으로 신영자 이사장(74) 소유라는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 나왔다. 표면적으로 BNF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인 장재영 씨(48)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1일 오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 청탁ㆍ금품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면세유통업체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5억~20억원대 뒷돈을 받고 유리한 위치로 매장을 바꿔주는 등 입점 편의를 봐줬다.

검찰은 수사를 앞두고 회사 내부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NF통상 대표 이모씨,이원준 전 롯데쇼핑 사장(60)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특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BNF통상 대표 이모 씨로부터 “신 이사장이 BNF통상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면세점 에 입점하려는 브랜드들이 건넨 수수료는 신 이사장을 염두에 둔 성격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신 이사장이 장남 명의로 소유한 BNF통상은 회사 운영을 통해 쌓인 이익금이 장남 장 씨가 근무하지 않아도 수년간 약 100억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신 이사장이 장 씨를 대신해 회사를 경영하면서 급여ㆍ배당 등을 챙기는 형태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이사장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신 이사장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도 나타났다. 검찰은 2014년 ‘롯데면세점 입점’으로 한정한 양측의 컨설팅 계약이 2015년 국내 모든 면세점으로 고쳐졌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해 롯데나 신 이사장과의 연관이 없는 것처럼 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가 대행사처럼 자회사 등을 ‘끼워 넣기’하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끼워 넣기’를 하는 기업들은 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통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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