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분식회계로 논란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필요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2014년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기간은 말할 수 없지만 한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 청장이 서울국세청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분식회계를 발견 못했을 리가 없다”고 추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청장은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조사기간과 목적 등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는 적자를 흑자로 분식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말한다” 며 “국세청에서 많은 조사 인력이 세무조사를 나가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는 검찰수사의 목적과 다르게 조사를 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천억 적자를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고, 30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들을 환수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