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고의성 위법성 등 관건..현장 검사 본격화
금융감독원의 칼끝이 삼성생명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위법성과 고의성이 판명될 경우 최고경영진까지 엄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1일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진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삼성·교보생명 검사에 돌입했다.
특히 교보생명보다 삼성생명 검사가 이목을 끄는 것은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생보업계 1위’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877건(607억원)으로, 미지급금액(815억원)이 가장 많았던 ING생명(561건)보다 오히려 건수가 많았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도 삼성생명이 95만여건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검사의 최대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삼성생명이 의도적으로 자살보험금 규모를 축소하고, 지연이자를 누락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최대 ‘해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9월,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ING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시행한 후 생보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협조를 지도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했다.
2014년 9월 당시 삼성생명 주요 임원진은 김창수 사장, 문태곤 상근감사위원(감사원 제2사무차장 출신), 최신형 부사장(경영지원실장), 곽홍주 부사장(CPC전략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김창수 사장, 이도승 상근감사위원(감사원 감사교육원장 출신), 최신형 부사장(CPC전략실장), 김대환 전무(경영지원실장) 등이 주요 임원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김 사장의 재임 기간이 자살보험금 이슈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들을 위법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교보생명의 지급 여부 결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이번 금감원 검사도 그 영향력을 고려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