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T서브마린에 과징금 4110만 부과... 자산인수 보고지연

입력 2016-06-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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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제약에 과태료 1250만 부과... 공시서류 제출위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주요 자산 인수 관련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KT서브마린에 과징금 4110만원을 부과했다.

KT서브마린은 2014년 6월 20일 이사회에서 154억6000만원 규모의 무인수중잠수정을, 2015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는 474억8000만원인 해저케이블작업선을 양수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해당 사실과 관련한 보고서를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제출했다. 자산 양수도는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스타코와 일정실업도 자산양수도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50만원, 33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우리들제약에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2년 2월 14일 9억9000만원의 일반 공모 증자를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이 회사는 청약증거금 납입기한을 같은 해 15일에서 16일로 변경했지만 이와 관련한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우성아이비도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각각 590만원, 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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