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무혐의’

입력 2016-06-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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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본인부담금 감면은 직원 복지 차원”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28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병원 간부 직원 2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작년 3월, 국제성모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 A씨가 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었다. 그러나 국제성모병원이 이에 대해 항소, 이번 판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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