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복원수리비만 지급"

입력 201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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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잉수리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

(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 훼손 정도가 경미할 경우 보험사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품 손상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상황에도 새 부품으로 범퍼를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70.2%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액별 대물사고 현황을 보면 200만원 초과 건수는 지난해 430건으로 전년(371건)대비 증가했다. 100만~200만원 이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63건에서 622건으로 늘었다. 반면 50만원 이하 건수는 1305건에서 1268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금감원은 범퍼 긁힘 등 간단한 복원수리만 해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 및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10개월간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학계, 업계와 논의를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범퍼 커버의 경미손상 주요 유형을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로 정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서 "내년 6월 30일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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