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안스티커 부착된 기프트카드 판매된다

입력 2016-06-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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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신금융협회)

7월부터 소비자들은 불법도용 방지를 위한 보안 스티커가 부착된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프트카드는 허술한 보안 시스템으로 복제 사고나 사기 사건 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부터 기프트카드 불법 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전면 부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프트카드 CVC 번호, 마그네틱선 일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업자의 카드정보 도용을 방지하게 된다. 탈착 전에는 CVC번호 확인이 불가능해 카드정보 도용이 차단되는 것이다. 유통업자가 스티커 탈착 시 ‘훼손’ 문구가 생성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전 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프트카드 유통과정에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CVC번호)를 메모하고 판매 후 선 이용하는 방식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 이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기프트카드 정보 불법 도용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프트카드 사용인증 강화, 정보 도용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월 기프트카드 불법 도용 방지의 일환으로, 기프트카드 온라인 조회 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이상 발생하면 이용차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스티커가 부착된다면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가 억제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기프트카드 구매 시 스티커 부착 여부와 정상부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 본점과 지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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