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비리’ 코오롱건설 관계자 등 기소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기소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 상무가 구속 기소됐다.

‘재개발 수주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재개발 추진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상무)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택영업팀장 이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코오롱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도시정비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정비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건설 내 재개발 수주 등 주택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평균 4억~6억원씩 모두 10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건설 측은 “대여금 또는 용역비 등의 형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이 돈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뇌물성 자금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 부장검사는 "정비업체가 특정 건설사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건설사에 유리한 입찰 자격조건을 유도한 불법적인 실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건설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과 일반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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