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돼지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입력 2016-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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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콜레라가 발생한 돼지는 살처분 됐고, 주변 농가 돼지들은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29일 전했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4700여마리 돼지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을 위험지역, 3~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로 설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방역대 내 154농가의 돼지와 분뇨 등 콜레라 전파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했다. 154농가 가운데 65곳은 위험지역, 89곳은 경계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그간 제주도는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꼽혀왔다. 제주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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