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김병원(63) 농협중앙회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에 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30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시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6) 합천가야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여론조사업체 T사를, 17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T사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김 회장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다.
최 조합장을 비롯해 그의 측근인 김모(57) 씨와 농협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1) 씨 등은 현재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