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입력 2016-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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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9일 홍익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인을 비롯해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자리한다. 구체적으로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국회산업통상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더민주 우원식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임차상인대표 및 국회소속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임대료 폭등과 이로 인한 영업장 이전, 프랜차이즈 등으로 획일화된 거리는 곧 지역정체성 상실과 지역경쟁력 악화 등의 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논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와 홍익표 의원은 공동으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 법안의 발전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토론회는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의 사례를 짚어보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색을 설명한다. 무엇보다ㅗ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종합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의 중요성 등 향후과제에 대해서 발표에 나선다.

정원오 성동구 구청장은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위한 국회입법과제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성동구에서 지난해 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소개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의 중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논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발달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가임대차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시장실패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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