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절반은 금융권·대기업에 재취업"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에 2급으로 퇴직한 금감원 직원은 법조 비리로 뭇매를 맞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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