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은 후분양해도 기간이자 인정 못받는다

입력 2007-07-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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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재건축아파트는 분양 때까지 기간이자 가산비로 인정

내년부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이 후분양할 경우 분양때까지 투입된 건축비에 대한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되는 반면 민간주택은 개별적으로 후분양하더라도 기간이자를 인정받을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현재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도 분양때까지의 기간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는 재건축아파트나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착공때부터 분양때까지 들어간 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산정해 가산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기간이자를 인정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는 40%, 2010년부터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건축비의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되고 공공주택도 분양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인정받는다.

기간이자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민간주택 관계자는 “이 방침은 민간주택업체가 후분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주택의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 다른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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