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두고 거세지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입력 2016-06-26 18:02수정 2016-06-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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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8일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조합원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제6차 전원회의와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16시간을 거친 논의에도 끝내 불발됐다.

경영계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제시해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최저임금 월급ㆍ시급 병기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 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9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회의를 이어나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병기돼야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몰라 임금을 덜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26만 원(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105만 원으로 2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근로자위원 측은 오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만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기 방식과 함께 논의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매년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4일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최저임금 동결도 모자라 업종별 차등적용과 같은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하고 있어 노사 요구안조차 심의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위해 28~29일 노숙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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