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민주 의원 “취업제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증권·보험·캐피털 등 금융업계에 재취업하는 ‘금피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ㆍ현대캐피탈ㆍ한국증권금융ㆍ금융보안원ㆍ금융투자협회ㆍ삼성카드 등 금융업계로 재취업했다. 나머지 4명은 대형 로펌 2곳(김앤장·율촌)과 두산, 코나아이에 재취업했다.
특히 이 가운데 82%(14명)가 퇴직 후 넉달 안에 바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취업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실질적인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