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2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이마트를 인수합병하면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 전 회장의 배임수재 일부와 업무상 배임, 증여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 전 회장이 포탈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홍콩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회사 자산을 담보로 줘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선 전 회장은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배임과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