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들의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가 확대 추진되며 윤리성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펀드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펀드매니저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격시험도 윤리 ·법규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투자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도 육성키로 했다.
금감원은 먼저 펀드매니저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의 미공개 운용정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출채권, 사업권, 인프라 자산 등 펀드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정보 등은 모두 미공개 운용정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미공개 운용정보는 펀드내 특정자산을 매도·매수하는 사실과 펀드 내 자산의 구성정보만 포함됐다.
또한, 추상적으로 규정된 펀드매니저 윤리강령도 이해상충시 행동, 성과표시기준, 고객과의 의사소통시 기준 등 구체적인 행위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처벌기준도 강화해 현재 감봉 4개월 이상으로 정해진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를 감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펀드매니저의 경력, 관련 연수 이수실적 등을 기재한 펀드매니저 등록부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나 투자일임계약 규모를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반영, 공시사항 확충, 등록제도 보완 등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험제도 변경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