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입찰제도에서 낙찰확률 높이는 신종 담합사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배전관로 수치지도 및 탐사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찰가격이 서로 일정한 간격을 갖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한 ▲대주항업(주) ▲대원지리정보(주) ▲태양정보시스템(주) ▲대한항업(주) ▲한국종합설계(주)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하배전시설물 위치탐사용역이란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한 전기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 등을 탐사하여 도면에 나타내는 용역을 말한다"며 "이들 5개사는 낙찰자 또는 낙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일반적인 입찰담합과 달리, 자신들의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자신들의 입찰가격이 서로 겹치거나 몰리지 않고 적절한 간격을 갖도록 사전 조정 및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식의 담합은 적격심사 입찰방식의 특징상 최저가 입찰방식과는 달리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해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사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사업자들은 ▲대한항업 2억376만원 ▲한국종합설계 2억286만2000원 ▲대원지리정보 2억130만원 ▲대주항업 2억58만원 등으로 입찰가를 제출했으며, 이 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예상예가 비율 들이 각각 0.45%p 등의 간격을 유지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또한 이들 사업자들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자신들 중 한 업체가 용역을 낙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의 수행과 용역의 대가를 20%씩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주항업에 500만원을 비롯해 나머지 4사에 각 200만원씩 총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