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카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면
자동차통합이력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 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 검사, 정비, 성능상태점검,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체납, 폐차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통합이력의 이용 건수는 2014년 9만8882건에서 지난달 현재 22만4062건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2015년 10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마이카정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로그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소유자 포함)는 차종, 용도 등 기본정보와 압류, 저당, 정비, 성능상태점검, 검사, 자동차세 체납 등의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차 기본정보, 압류, 저당, 정비, 성능상태점검 횟수 등 요약정보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