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암물질 '비소' 불법 배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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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재활용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비소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 초과해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비소 법정 기준치(1.5mg/ℓ)를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해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17만t을 불법 배출했다.

광재의 사전적인 의미는 광석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를 말한다.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환경부는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 업체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또 20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비소 일정량이 함유돼 있다. 불순물인 광재에도 비소가 들어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2월1일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처음 전국적 규모로 한 기획수사”라며 “과학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환경사범 전문 검사 1명과 경력 5년부터 20년 이상의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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