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6-06-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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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시민에게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가 전달되는지 살피고 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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