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8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 받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 개정으로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들 3개 기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겨우 9건에 불과했다.
우선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무위 소속은 아니지만, 김종인 대표의 지시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2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19대 국회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횡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년간 존속해 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면 폐지를 통해 시장에서 경제민주화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현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선 야당과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당내 중소기업 전문가로 통하는 이현재 의원은 “전속고발권 확대 등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서도 “협력업체, 납품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대기업도 커 간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