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거래량을 제한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내년 6월 말 완화될 예정이다. 이미 대형 증권사 7곳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모아 대체거래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사업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반영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ATS 규제완화는 내년 6월 30일자로 시행된다.
기존에 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는 시장 전체 기준 5%, 개별종목 기준 10%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되는 법에서는 시장 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로 약 3배 수준 상향 조정된다.
대체거래소 설립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에 마련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거래량으로 수익성이 낮아 대체거래소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는 자본금 200억 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이 내년에 적용되면 첫 대체거래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내부주문집행과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블록딜) 매칭 서비스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사항도 규정에 반영됐다. 집합투자부서나 기업금융부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정보교류차단장치도 완화된다.
기존에 모든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과 파견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사에 전문사모펀드 겸영을 허용한 상황에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규정에 반영됐다. 주가연계증권(ELS)과 조건부자본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