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입력 2007-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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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SW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SW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우수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SW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역점을 뒀다.

우선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법령에 규정해 이행력을 제고한다.

정통부가 SW산업발전 및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W분리발주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추진하도록 한다.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에 대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은 선금지급대상으로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용역)이 있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금 지급을 꺼려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구매를 선금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최근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SW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 금액을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업영역은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IT서비스업체의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행위 및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

대형 IT서비스기업이 그룹 계열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대부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공정위의 감시, 감독을 강화해 SW업계 전반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SW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폐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계약서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SW산업진흥법'에 반영해 개정한다.

SW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 사업 예정가격 결정시 SW사업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인 SW사업이 단순한 일반용역으로 분류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윤율 범위(10~25%)에서 최저 이윤율(10%)이 적용돼 왔다. SW사업에서 적정이윤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원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SW사업에 대한 이윤율을 10%에서 25%으로 상향 조정해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향후 이번 대책의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기술개발, SW 인력양성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기업도 잘 완비된 제도의 틀 내에서 기술성 위주의 품질경쟁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SW산업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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