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대상기업 주식거래...공인회계사 5명 추가 적발

입력 2016-06-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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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감사를 맡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불법으로 거래한 공인회계사 5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1~2월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리에서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인회계사는 업무특성상 감사를 맡은 기업의 투자계획과 재무상황 등 미공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트너(사원)급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공인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3월 감사 대상 기업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 22명을 적발해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5명의 불법 거래는 공인회계사회가 중견·중소 회계법인을 상대로 시행한 별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들이 속한 5개 회계법인이 해당 상장사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보수의 10∼2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그러나 주식을 불법 거래한 개인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별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돈벌이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인회계사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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