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씨 구속

입력 2016-06-22 07:13수정 2016-06-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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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 사건 핵심 브로커 이동찬(44)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최 변호사의 100억원대 사용처를 파악하면 또 다른 법조 로비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2개월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이 씨는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을 최유정(46)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이 업체 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고소할 당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최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 변호사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정 전 대표와 폭로전을 벌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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