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인정보 유출' 1만명에 10만원씩 배상…원희룡 지사 승소 이끌어

2014년 개인 정보를 유출한 농협이 판결을 통해 고객 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번 소송은 원희룡(52) 제주도지사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주도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원 지사가 정보 유출 피해자 1만여명을 대리해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과 KB국민·롯데카드 등 카드3사는 2012년~2013년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 박모씨가 대출광고업자들에게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박씨는 2014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는 2014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선정 당사자 지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올해 1월 피해자 박모씨 등 4519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첫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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