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증권사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 관행을 바로 잡기에 나섰다.
24일 금감원이 밝힌 증권사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관행'의 사례는 ▲과당매매 권유 및 불법 일임관행 ▲매매거래주문의 사적통신수단의 이용사례 증가 ▲전담투자상담사의 편범 영업행위 방치 ▲약정위주의 영업으로 고객 숙지 및 평가 소홀 등이다.
특히 전담투자상담사의 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격의 상담사가 영업점에 상주해 투자상담을 하고 게다가 그들이 부장, 실장 등의 직명을 사용해 고객으로 하여금 증권사 일반직원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총10명의 작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의 '감독정책사전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증권업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및 일반투자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검토하고, 증권업협회 및 증권회사 임직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증권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