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목적’ 거래 금지 규정 삭제…8월말 공포 내년 투자 가능할 듯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파생상품 거래에서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외환 헤지를 위한 스왑거래 외에도 선물이나 옵션 등 투기적 성향이 강한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 투자 영역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동산, 에너지 자원개발 등 국내외 대체투자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헤지(위험회피) 목적과 차익거래 목적은 허용하고 선물이나 옵션 등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중 공포되고, 국민연금기금운용회 등의 의결 절차를 통해 2008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투기적 목적 금지’ 규정으로 국민연금 운용의 폭이 좁았다"고 설명하면서 "선물,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지면 자산배분도 좀 더 신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