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공동위 개최…한국산 철강ㆍ석유화학 반덤핑 조치 철회도 요청
한국과 인도가 내년 말까지 양국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강, 자동차 등 양국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인도 상공부 시타라만 장관과 함께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CEPA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인도는 한-인도 CEPA를 통해 전체 상품의 85%(품목 수ㆍ수입액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거나 감축하고 있다. 한국의 상품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달한다.이 같은 양허 수준은 다른 FTA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보다 늦게 발효한 일-인도 CEPA의 양허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인도 CEPA 개선을 통해 그간 인도 시장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분야 품목의 양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의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은 한국은 71.5%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86.4%에 달한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인도 CEPA를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올해 8월 제1차 협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양국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데 공감하고, 가급적 내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해 CEPA 개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부는 한-인도 CEPA가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05~0.10%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6억~12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또 17일(현지시간) 조선분야 민관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인도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조선소 간 기술협력, 인력 교육, 기자재 생산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하샤바르단 니오티아 인도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양국 간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 대한상의 등과 긴밀히 협조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한국산 철강ㆍ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인도 측에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인도 현대차 생산에 제공되는 냉연·열연 강판 등 철강제품의 경우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고품질 제품”이라며 “이 제품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인도의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