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ㆍ대안입찰 기준 강화

입력 2007-07-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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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형건설사의 독식체제가 이루어졌던 턴키 공공공사 발주가 까다로워지고 낙찰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투명성이 강화된다. 또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대안입찰방식의 발주 기준을 구체화하고 낙찰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방안은 ‘6개 목적’에 부합되면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설계비용 등의 부담으로 대형 건설사가 독점해온 턴키.대안 입찰방식 발주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의 수주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최저가 및 PQ(입찰자격심사)에 따른 공사가 늘어나게 된다.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둬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선방안은 또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 연장 500m이상이며 교각간거리가 100m이상인 경우)과 터널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이상 15명이내’로 늘리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 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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