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옥시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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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존 리(48ㆍ현 구글코리아 대표)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여서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에 들어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표기해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옥시 제품은 2000년∼2011년 총 600만여개가 판매됐고,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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