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6-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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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16일 김태응 외 1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본안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