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측 "임우재 인터뷰, 언론보도 금지 규정한 가사소송법 위반"

입력 2016-06-16 09: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측이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인터뷰에 대해 "언론보도 금지 규정한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15일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은 임우재 고문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아무리 공인일지라도 이혼 소송은 가족의 문제"라며 "임우재 고문의 이번 인터뷰로 인해 이부진 사장은 물론, 어린 아들이 고통받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우재 고문 측은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인터뷰 기사로 나왔다는 데 놀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임우재 고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워 두 번이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며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진실 및 '재벌가 사위'로서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 "내가 여러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내가 가정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혜문스님은 임우재 고문의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15일 오후 5시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임우재 씨는 해당매체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그냥 우연해 해당 기자를 비롯해 7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라며 "거기서 있었던 대화가 어느새 인터뷰로 둔갑돼 기사화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