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 ㆍ한국지엠 라세티ㆍ올란도 3개 차종 13만6900대 리콜

입력 2016-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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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한국지엠 라세티와 올란도, 현대자동차 투싼 등 3개 차종 13만6901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과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원인을 밝혀냈다. 제작사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면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해당 자동차는 엔진제어장치를 고정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엔진제어장치와 연결된 엔진 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생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8년 7월 24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라세티 프리미어 5756대다.

리콜 계획이 발표됐던 올란도는 제작사가 개선된 부품을 확보함에 따라 리콜 개시일이 확정됐다. 올란도는 시동 버튼을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심한 요철 등 험로 주행 시 차량 진동에 의해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비상정지 기능(Emergency engine stop)은 비상시 사용자가 의도에 따라 버튼식 시동 장치를 빠르게(5초 이내) 2회 이상 연속 누르거나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엔진이 정지되는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제작된 올란도 6만8826대다. 라세티 프리미어와 올란도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 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투싼은 후드 2차 잠금장치의 제작결함으로 후드걸쇠장치가 열린 상태로 주행할 경우 2차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후드가 열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제작된 투싼 6만231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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