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본사에서 피켓시위…"행정소송 이행하라"

입력 2016-06-15 14:22수정 2016-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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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하늬 기자 honey@)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5일 오후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협력사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비대위의 진정호 위원장, 정영달 부위원장 등을 포함한 10여 명이 마스크를 쓰고 '롯데 홈쇼핑은 즉각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라', '롯데홈쇼핑은 우리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라', '롯데홈쇼핑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침묵 시위를 펼쳤다.

비대위 측은 “미래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협력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롯데홈쇼핑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미래부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처분 취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중소협력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앞서 미래부와의 면담 다음날인 10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와 만나 협력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었으나 불발됐다. 이들은 롯데홈쇼핑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이날 오후 다시 강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이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중소협력사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롯데쇼핑을 포함해 전방위 검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려면 최소 8월24일 이내에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소송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난 5월 27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빨라도 1~2주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롯데홈쇼핑은 늦어도 8월 중순 까지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두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적인 행동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비대위는 "우리의 영업권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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