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4일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제재하고 수당 등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먼저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급여 수급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급여산정제도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