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마음대로 못 정한다

입력 2007-07-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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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제출

신용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한 이같은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다.

김양수 의원(사진) 등 11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제출,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개정안은 금감위는 원가내역표준안에 따라 업종별 중소·영세업체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감위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산정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 회사에 가입해 다른 카드를 거부하거나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도입하는 등의 경쟁 행위가 시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시장에만 맡길 경우 부당 수수료 인상·차별적인 수술 부과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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