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조작' 폴크스바겐 관계자 내주 본격 조사

입력 2016-06-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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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주부터 이 업체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다음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이사 윤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해서는 한 두번 소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서너번은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2010년 8월~지난해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혹은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자동차는 국내에 출시되기 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문제가 되는 차량은 골프 2.0 GTD, 벤틀리, 아우디 RS7 등 26종이다. 한국 법인이 이 차량들을 수입하면서 테스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본사 테스트 결과로 대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제출된 시험성적서 차량과 실제 수입된 차량은 배기량과 중량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하고 미인증 차량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아우디 A1과 A7, 폴크스바겐 골프 등 950여대의 머플러에서 배기가스가 중간에 새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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