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3명, 검찰 송치…피의자 "범행 공모한 적 없다"

입력 2016-06-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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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영상 캡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의자들은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법정에서 강간 치상 혐의가 입증되면 피의자들에게는 짧게는 징역 10년에서 길게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진다.

이날 피의자들을 송치할 때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피의자 3명은 마스크와 모자, 그 위에 점퍼 모자를 써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연신 "죄송합니다. 죽을 최를 지었습니다"라는 말만 했다.

"성폭행 공모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 안했습니다"라며 범행 공모 사실은 부인했다.

이동희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처음에는 피의자 3명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3명 중 아직까지 김모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에서 나온 DNA가 증거로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지 3개월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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