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티구안, A7 등 20여개 차종 총 5만대를 환경부 인증 없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들 차량의 변경모델 등을 내놓으며 환경부의 변경 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에 의하면 변속기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의 경우 같은 차종이더라도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변경인증을 하지 않은 채 기존에 인증 받은 차량과 다른 차량을 판매한 경우 차종당 최대 100억원(매출액 3/100)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 이후 환경부는 임의조작 차량 과징금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팔린 차량이 20여개 차종 5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과징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작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차종당 10억원씩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판매된 차량은 모두 인증을 받고 판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유로 6’ 기준 엔진을 장착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 등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된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8일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의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됐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