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긍렬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부국장은 19일 “향후 신협과 산림조합으로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국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신협과 산림조합은 DTI 규제대상인 아파트 취급비중이 31%에 불과해 규제 실익이 낮고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서 이번 DTI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8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농ㆍ수협 등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협과 산림조합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필요하다면 규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