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원·디지텍 시세조종한 펀드매니저들 1심 전원 유죄…최고 5년형

입력 2016-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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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코스닥 상장사 동아원과 디지텍시스템스 주가를 조작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9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았다.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는 드물게 최고 5년 실형까지 선고됐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증권사의 내부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8일 서울남부지법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주식 펀드매니저들의 시세조종 및 금품수수사건’ 1심에서 기소된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이 중 5명에게는 징역 2년 이상 실형이 선고됐고 시세조종 혐의로는 드물게 징역 4~5년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전체 추징금 규모만 16억원 이상이며 벌금까지 합하면 20억원 규모다.

전 투자자문사 대표이자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출신 A씨가 징역 5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000만원을 선고받아 가장 중형에 처해졌다. A씨는 함께 기소된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뇌물을 받고 당시 재직 중이던 운용사 펀드 계좌로 약 20억원 규모의 동아원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 B씨도 징역 4년에 추징금 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동아원 뿐 아니라 디지텍시스템스 시세조종에도 관여했다.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동료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에게 시세조종이나 주식 매수를 부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순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12월 혐의자 9명을 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2015년 12월 2일 [단독] 검찰, 디지텍시스템스 주가조작 혐의 펀드매니저 구속] A씨와 B씨 외에 나머지 7인도 대형 운용사와 자문사 소속 펀드매니저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펀드매니저가 시세조종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발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법조계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강한 법원 판결에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시세조종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과반수에게 실형이 적용된 것이 놀랍다”며 “법원이 직업윤리를 어긴 펀드매니저들의 죄질을 중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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