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저축銀 등 분식회계로 고발 등 제재

입력 2007-07-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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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상호저축은행 3개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및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회사인 대아상호저축은행 등 3개 사에 대해 회사 및 前 대표이사 검찰고발,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53억9300만원 가량 과소 계상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38억5000만원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아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대원저축은행도 대손충당금 등 총 23억8100만원과 이자비용 36억7600만원을 줄여 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회사 검찰 고발과 함께 1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3년간 감사인지정 등 제재를 받았다.

하나로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227억9100만원 과소 계상으로 12개월 유가증권발행 제한과 3년간의 감사인지정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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