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도심부 제한속도 10km 줄여 사망자 줄인다

입력 2016-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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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도심부 제한속도를 10km 줄여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8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2.2명으로 OECD 평균(1.1명)의 2배에 이른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점차 감소폭이 줄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보행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보행사고 빈발지역 대상 교통안전 컨설팅 제공 등에 합의했다.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은 전국 시가지의 이면도로를 현재 40~60km 수준에서 30~50km 수준으로 각각 10km 줄이는 내용이다.

또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 민관협의회와는 별도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교통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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