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채널A 방송 캡처)
신안군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여교사를 성폭행한 마을 주민 3명은 다음날 아침에 모여 입을 맞췄다. 이 사건의 영장 담당 판사는 DNA 검출 등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에게 격분해 호통을 쳤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다음 날 모여 성폭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대비해 혐의를 은폐ㆍ축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박모(49)씨와 이모(35)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김모(39)씨는 DNA가 확인되는 등 뚜렷한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웃음을 보이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이에 담당 판사는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냐”며 호되게 꾸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