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최은영 회장 내일 소환

입력 2016-06-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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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을 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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