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대형건설사에 담합 과징금 221억원 부과

입력 2007-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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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한 공구씩 나눠 입찰한 대형 건설업체 6곳에 답합 판정을 내려졌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6개 대형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모두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45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우건설 40억7500만원, ▲현대건설 39억2500만원, ▲GS건설 35억4200만원, ▲SK건설 31억4400만원, 대림산업 28억5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부천 온수~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연장공사에서 담합을 통해 한 공구씩만 입찰했다.

총 사업비 1조2456억원짜리 이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일종인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자가 먼저 안을 제시한 뒤 더 나은 안을 들고 온 입찰자를 선택한다.

공정위는 대안입찰의 경우 여러 평가요소 중 설계점수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설계비용이 공사의 5%를 차지, 수주에 실패하면 80억원 이상의 비용이 날아간다. 이에 따라 6개 건설업체들은 미리 담합해 각각 한 공구씩만 나눠 입찰하고, 전원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6개 업체 중 한 곳의 내부 자료 등을 보면 `자율조정 수주`라든가 `빅 6개사와 수주업무 협의 중` 등의 표현이 등장, 명백한 담합의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찰 조사 등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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