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선고 이유는?

입력 2016-06-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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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한 후 끌고 다니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48·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일 "김씨는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영등포 폭행 사건'을 보복할 때 살인 피해자가 협조해줬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죄 없고 약한 여성을 범죄에 이용하려는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고 살해까지 저질러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하고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이나 사회에 제대로 사죄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 범죄와 태도 전반을 고려했을 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하기보다는, 피고인이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부 진술을 회피해 아직 피해자 시체도 찾지 못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낮에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당시 35·여)씨를 차량째 납치했다가 살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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