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정당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다루는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45분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1차 변론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SK그룹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ㆍ유료방송 등 방송통신 산업 주요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두 회사의 합병은 경쟁사 간 다툼으로도 번졌다. KT, LG유플러스 직원인 윤씨와 김씨는 이 법원에 지난 2월과 4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이 윤씨와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2019년 영업이익률을 8.33%로 예상하고 합병 비율을 산정한 게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 기준 SK브로드밴드의 이익률은 2.19%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을 과하게 가정한 반면 가입자 유치비용 등 영업비용은 과소 추정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열린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는 SKB와의 합병 비율이 0.4761236 대 1로 정해졌다. 지난 2월 26일 비상장법인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공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8 단독 전서영 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